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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위해선 핀테크 기업에 ‘톨레랑스’ 필요" 판단
금융감독원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검사, 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를 불법업체로 규정하고 경영진을 기소한 가운데, 금감원은 혁신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 ‘관용’의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없는 한 검사 및 제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 제재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최대 4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이 기간 동안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돼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규정을 보다 관용적으로 해석해 핀테크 혁신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방침이다. 정식 검사 절차를 밟기보다는 현장 점검이나 컨설팅 등 핀테크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전 영업과 소비자 보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실시간 감독을 받고 있고 작은 사고만 터져도 바로 검사 및 제재에 착수하는데, 핀테크 기업은 대형 금융회사와 달리 ‘톨레랑스(관용)’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 역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핀테크 기업에 검사를 나가면 규정 위반 사항 투성일텐데, 이를 모두 감독하는 것은 (금융 혁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기엔 검사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면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1년이 될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이행하는 기간 내내 검사 및 제재를 미뤄둘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고 등이 발생해야 검사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며, 12월쯤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타다 사태에 대처하는 검찰, 관계부처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불법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 국회, 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를 기소한 검찰은 물론 타다 불법 논란을 방치한 국토교통부, 표만 챙기느라 규제 완화 관련 법안에 관심이 없는 국회 모두 공범이라는 것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해외 핀테크 기업을 빠르게 좇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기존 사고방식과 규제가 유지된다면 한국 핀테크 기업의 혁신은 점점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제 막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작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